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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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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7, 과학, 2026-10-26 04:06:59, 출처: 경향신문
농식품부 제공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유기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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