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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동물병원에 동물유기하면 처벌받아 | | | | 점수: 7, 과학, 2026-10-26 04:06:59, 출처: 경향신문 | | 농식품부 제공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유기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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